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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되었습니다. 내가 신청한 근로장려금 언제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죠?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확인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상반기 | 2023.09.01 ~ 15 | 2023. 12 |
하반기 | 2024.03.01 ~ 15 | 2024.06 |
정기 | 2024.05.01 ~ 31 | 2024.08 |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월 1일 ~ 15일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번 12월에 받게 됩니다. 신청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서 탈락하거나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심사 후 12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재 13일에 조기지급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신청 시기가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심사결과와 지급일, 금액이 맞게 나왔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로 들어가시면 심사 진행상황 or, 결과와 지급일, 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모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여부, 부양자녀 수, 총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총소득 연간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연간 3,800만원 미만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총 2.4억원 미만
재산은 주택, 전세금,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내가 정확히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 여부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9월에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이라면 위의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조회로 가셔서 편하게 지급일과 수령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인 2024년 3월 1일 ~ 15일 기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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