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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변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단독가구 33만 4천 원, 부부가구 53만 4천 원으로 3.3%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2028년까지 점차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높아져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변경된 정책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모의계산, 부부수령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노년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집니다. 소득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재산 (일반/금융), 소득, 부채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올해부터는 그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어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 이하,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 이하였습니다. 각각 11만 원 17만 6천 원 이상되어 선정기준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 월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방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내 월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아래 자동계산기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으니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보유 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3,000cc 이상의 차량에 대한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보유 시에는 그대로 원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량가액은 연식 오래됨에 따라 감소하며 내차의 기준가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및 부부수령액
2023년, 2024년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부부가구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구분 | 2023년 | 2024년 | 증가액 |
단독가구 | 32만 3,180원 | 33만 4,810원 | 1만 1,630원 증가 |
부부가구 | 51만 7,180원 | 53만 5,680원 | 1만 8,600원 증가 |
위의 지급액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월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하여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에따라 감액됩니다. 정확히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아래에서 간단히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달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생일부터 소급되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어르신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신청해드리는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필요서류, 신청후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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