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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뵤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조건, 금액과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받는 조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13가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함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은 임금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70% 미만의 임금
- 주 52시간 초과근무
2)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차별받은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적 괴롭힘을 받은 경우
4) 사업장 도산, 폐업, 대규모 감원
5)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인한 퇴직권고 또는 희망퇴직자 모집
- 사업 양도/인수/합병
- 사업의 부분 폐지/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축소
- 기술변화에 따른 작업형태 변화
- 경영악화 등의 경영상 사유
6) 다음 중 하나의 사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사업장 이전
- 전근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 그 외에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님, 동거 친족의 건강상 이유로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나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지만 시정되지 않아 재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경우
9) 체력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감각 감퇴 (시력/청력/촉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나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아파서 퇴사했을 경우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서 필요)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11) 법령의 제/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재화/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하게 된 경우 또는 취업 당시와 달리 위법하게 된 경우
12) 정년퇴임 또는 계약만료
13) 그 밖에 근로자와 사업장의 사정 상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도 퇴사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본인이 수급대상자인지 여부는 아래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에서 간단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위의 1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실업급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및 지급되며 금액 또한 동일하게 최근 3개월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의 불이익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장려, 안정, 유지 등의 명목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을 받습니다. 권고사직이 잦은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장의 환경과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할 수도 있으며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직사유를 자발적인 것으로 꾸민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만료, 질병으로 인한 퇴사, 원거리 출퇴근,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지급 시에는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매달 실업상태임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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